
연합뉴스는 1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가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천기범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천기범의 여자친구 A씨는 최근까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천기범은 지난 1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당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까지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으며,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KBL은 이튿날인 20일 곧바로 재정위원회를 열어 천기범에게 54경기 출정정지, 제재금 1000만원 및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그의 소속팀이었던 서울 삼성 또한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천기범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했다.
# 사진_점프볼 DB(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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