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김선아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가 8일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 12명(유도 13명, 레슬링 1명 총 26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일부 선수들은 대학 선·후배 친분 관계를 이용해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등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합숙훈련 도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2년 법을 개정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대학 시절 가담자로 지목되는 선수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불법 도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닌 형법 제 246조(상습도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농구에서는 이미 부정방지교육을 시작했을 때다. 하지만 아마농구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이 따르지 않았다. 대학농구연맹을 비롯해 중고농구연맹 모두 2014년까지도 부정방지교육이 없었다. 올해 준비 단계에 있다.
대학농구연맹은 현재 교육 시행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학농구연맹은 지난 5월 전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의 승부 조작 및 불법 도박 혐의가 거론된 뒤 대학 선수들의 교육을 준비했다고 한다. 당시 대학리그가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정규리그를 마치는 시점으로 일정을 잡아 이사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농구연맹 임우택 전무는 “정규리그가 끝나고 부정방지교육을 하기 위해 날짜 조율만을 남겨뒀다”라며 “운동이 끝난 뒤에는 감독, 코치가 선수를 통제하기 어렵다. 사실 지도자들이 선수시절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자각’이라고 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선수들이 자각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자 방지책이다. 연맹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한편 대한농구협회는 2013년부터 불법스포츠를 근절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해왔다. 2014년 시작된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서는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교육은 모두 지도자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한농구협회 문성은 국장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교육해야 한다. 강습이 선수들로 확대되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_점프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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